사업안내

경제적 자립 및 청년 생활 안정 기반을 조성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청년두배적금입니다.

사업안내
지원자격
지원방법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사업안내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 자립 및 청년 생활 안정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별 청년 급여 격차를 해소하며, 체계적인 금융교육 및 상담을 통하여 건전한 자산형성 유도 및 미래설계 지원

신청기간 2025. 3. 4.(화) 09:00 ~ 3. 17.(월) 18:00 ※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직접방문, 우편 등을 통한 접수는 불가)
※ 신청 첫째날과 마감일은 다수 신청으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홈페이지(double.jb2030.or.kr) 접속 후 신청 및 업로드 ( 선정인원 : 1300명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550 180 200 75 50 50 60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15 15 15 15 15 30 30

※ 시·군별 모집인원은 접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사업목적

청년 자산형성 지원으로 경제적 자립 및 생활안정 기반을 조성하고 금융교육 및 컨설팅으로 건전한 자산형성 유도, 미래설계 지원

사업대상

거주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인 청년
연령 : (2024. 12. 31.기준) 18~39세 청년(1985.1.1. ~ 2006.12.31. 출생)
자격 : 근로자 또는 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근로자) 공고일 이전 5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자
※근로 유형(상용직·계약직)에 관계없이 근로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지원 가능
(사업자)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소득기준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2024. 10~12월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가구기준 중위소득 140%이하인 자

지원내용 2년 만기 적금 월 10만원 납입 시 지자체 동일금액 매칭지원

매월저축액 만기수령액 (24개월) 비고
청년 지자체
10만원 10만원 480만원 + 이자 매월 적립 시

지원조건 거주유지, 금융교육(온·오프라인) 및 컨설팅 이수 ※근로유지(‘23년 사업 대상자만 해당)

사업내용

(적립금 매칭 지원) 본인 납입금*(최대 10만원) 적립 시 동일 금액 지원(2년 만기)
’23년(5만원 또는 10만원). ‘24년부터(10만원 단일상품)
(금융교육 및 컨설팅) 종합 금융상담, 소득지출관리, 신용관리 등

선정방법 시군별 심사평가

선정발표 2025. 5월 예정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
두배적금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선정기준 신청자격 적합자에 한해 심사표*에 따른 서류심사로 선발

심사표에 따라 가구소득, 가구원수, 연령, 도 거주기간, 근로기간을 종합적으로 평가
※동점자 발생시, 아래 우선순위 적용
①가구소득이 적은자
②연령이 낮은자
③도 거주기간이 긴자
④근로기간이 긴자

참여자 준수사항 ※선정 이후의 조건이며 향후 관련서류 제출 필요

적금적립 : 월 10만원 × 24회* 적립
적금 납입기간은 2025. 5월 ~ 2026. 12월(20개월간)이며, 2025. 1월 ~ 2025. 4월분은 2025. 5월 ~ 2025. 8월에 2회분씩 납입 가능
※총 6회 이상 미적립시 중도해지, 일시중지 기간 제외
거주지 : 적금기간 중 도내 거주* 유지(주민등록 유지)
※전출시 중도해지(지자체 지원금 미지급)
교육이수(필수) : 금융교육(온·오프라인) 및 컨설팅 이수
※온·오프라인 및 컨설팅 미이수시 적금해지
만족도 조사 : 두배적금 사업⦁교육 만족도 조사 참여

2025년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지원자격

아래의 ①~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자격요건 (근로자 또는 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거주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인 청년
- 시군별 인원 배정,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으로 신청
- 근로지역(직장, 사업장 주소) 관계없이 주민등록상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할 경우 지원 가능
연령 : 2024. 12. 31. 기준 18세 ~ 39세 청년 (1985.1.1. ~2006.12.31. 출생)
자격 : 근로자 또는 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근로자) 공고일 이전 5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자
※근로유형(상용직·계약직)에 관계없이 근로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지원 가능
(사업자)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소득기준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2024. 10 ~ 12월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가구기준 중위소득 140%이하인 자

2024년 기준중위소득 140%

가구원수 소득기준(14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단위: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1인 3,120,000 110,648 48,566 111,688
2인 5,156,000 183,909 131,902 186,326
3인 6,601,000 235,283 190,636 239,074
4인 8,022,000 289,638 254,448 296,718
5인 9,375,000 336,105 303,332 348,552
6인 10,666,000 397,093 373,366 422,318
7인 11,921,000 453,848 433,430 498,289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지원 제외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대상자로 동사업 혜택이 더 큼
(3년간 10만원 적립 시, 1:3 정부매칭지원으로 약 1,440만원 수령)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 2년 만기 이후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 예정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기참여자(수혜자) 및 참여중인 자
(중앙부처)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플러스
- (통일부) 미래행복통장(북한이탈주민) 등
- (보건복지부)
ㆍ(~21년) 희망키움통장 I·II,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ㆍ(22년~) 희망저축계좌 I·II(명칭변경),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자체)
- (도외)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인천 드림For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대구 청년희망적금, 대전 청년희망통장, 광주 청년13(일+삶)통장, 전남 청년희망디딤돌통장,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 경북 청년근로자 사랑채움,경남 모다드림 청년통장 등
- (도내) 익산 청년자산형성통장, 무주 청년키움두배통장, 부안 저소득층 청년희망통장, 순창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 등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신청 가능
※(아동권리보장원) 디딤씨앗통장 가입자 신청 가능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정착 지원사업(전북형 청년수당),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김제 취업청년 정착수당,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청년 어업인 영어정착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자(수혜자는 가능)
직업군인, 군복무자 및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사치⦁유흥⦁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및 운영자 등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임기제, 공무직 포함/단, 기간제 근로자는 가능),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사립학교 교직원(기간제 근로자 가능)
공공기관 범위 :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적용 대상 등)
- 「지방공기업법」제2조(적용 범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http://www.cleaneye.go.kr) 참조
신청 당시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니었으나, 가입자로 선정되어 통장 가입기간 중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된 경우 중도해지 사유에 포함됨(지자체 지원금 지급)
‘25년 선정된 후 중도해지한 자(다음년도 1회에 한하여 사업참여 제한)
타 사업에서 자산형성(두배적금 등) 사업을 중복사업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방법을 확인 후 신청해주세요.

신청기간 2025. 3. 4.(화) 9:00 ~ 3. 17.(월) 18:00
신청방법 전북청년허브센터 홈페이지* 신청 및 첨부 서류 업로드
*전북청년허브센터 홈페이지 www.double.jb2030.or.kr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공고일(2025. 3. 4.) 이후 발급분만 인정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출 서류는 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사본) 촬영 후 홈페이지 업로드
※증빙서류로 모니터 화면(캡처) 제출 시 불인정

제출방식

제출방법 제출서류
온라인 작성 ① 참여신청서
②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④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온라인 업로드 ⑤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정보동의서
⑥ 근로확인서류(해당서류 중 1부)
⑦ 소득재산 증빙서류(3개) ※ 파일 암호 반드시 해제
⑧ 주민등록초본(※ 등본아님)

신청시 유의사항

- 2025. 3. 17.(월) 18시까지 신청 제출 완료해야 함
- 첨부파일 형식은 pdf, jpg, png 파일로 제한되며 1개의 파일로 묶어 올려야 함
※PDF 파일 암호 반드시 해제 후 제출
- 서류 미비(누락·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
※서류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증빙서류는 모니터 화면(캡처) 제출 시 불인정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신청은 선착순이 아닌, 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제출서류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① 참여신청서 - 신청자 본인 온라인 작성 / 누락항목 확인 -
②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 신청자 본인 온라인 작성 / 누락항목 확인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온라인 동의 -
④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 온라인 동의 -
⑤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정보동의서 - - 신청자 본인 작성 자필서명(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이름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써야 함) 후 스캔본 첨부 -
⑥ 근로확인서류
- 청년(신청인) ㉠~㉤ 중 해당서류 1부 제출
※ 공고일 이전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사업장별로 근로확인서류 첨부
직장가입자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시 제출
※ (기간제근로자)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계약직 → 유기계약직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사본 추가 제출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지역가입자·건강보험 피부양자 ㉡ (원칙)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서
(예외)근로계약서( 주15시간 이상 근로함에도, 고용·산재보험(일용근로) 미가입시)
- (원칙)고용산재 보험토탈서비스
사업소득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 아님)
▶ 청년(신청인)이 사업소득 사업자일때만 제출
- 정부 24
- 세무서
농업, 임업 ㉣ 농업경영체 증명서(단독(공동)경영주만 가능) - 정부 24
-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어업 ㉤ 어업경영체 증명서(단독(공동)경영주만 가능) - 관할 수산청
⑦ 소득재산증빙서류
- ㉠~㉢ 모두 제출
(다운로드 pdf 파일 암호 반드시 해제)
㉠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본인이 속한 건강보험 가입자)
- ‘24.10월~12월 3개월 확인
* 실제 납부여부와 무관하며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함
※ 해당기간 중 휴직자는 휴직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연말정산 등으로 건보료 과다(과소)고지된 경우 증빙을 위해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 제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본인이 속한 건강보험 가입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최근 5년간 변동내역 포함)
- 국민건강보험
⑧ 주민등록초본
(※등본아님)
-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최근 5년간 주소 변동 내역 포함 - 정부 24
-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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