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경제적 자립 및 청년 생활 안정 기반을 조성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청년두배적금입니다.

사업안내
지원자격
지원방법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사업안내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 자립 및 청년 생활 안정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별 청년 급여 격차를 해소하며, 체계적인 금융교육 및 상담을 통하여 건전한 자산형성 유도 및 미래설계 지원

신청기간 : 2024. 3. 18.(월) 09:00 ~ 3. 29.(금) 18:00
※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직접방문, 우편 등을 통한 접수는 불가)
※ 신청 첫째날과 마감일은 다수 신청으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홈페이지(double.jb2030.or.kr) 접속 후 신청 및 업로드 ( 선정인원 : 1000명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400 150 150 50 50 50 60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10 10 10 10 10 20 20

※ 시·군별 모집인원은 접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사업목적

청년 자산형성 지원으로 경제적 자립 및 생활안정 기반을 조성하고 금융교육 및 컨설팅으로 건전한 자산형성 유도, 미래설계 지원

사업대상

거주지 : 주민등록 기준 전라북도 거주(공고일 기준)
연령 : 만 18세~39세 근로 청년
자격 : 근로자 또는 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근로자) 공고일 이전 3개월(최소 2023. 12. 19. 이전부터) 계속(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자
※ 근로계약서 등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지원 가능
(사업자) 공고일 기준 6개월(최소 2023. 9. 20.)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90일)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소득기준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지원내용 2년 만기 적금 월 10만원 납입 시 지자체 동일금액 매칭지원

매월저축액 만기수령액 (24개월) 비고
청년 전라북도
10만원 10만원 480만원 + 이자 매월 적립 시

지원조건 거주유지, 금융교육(온·오프라인) 및 컨설팅 이수 ※근로유지(‘23년 사업 대상자만 해당)

사업내용

(적립금 매칭 지원) 본인 납입금*(최대 10만원) 적립 시 동일 금액 지원(2년 만기)
’23년(5만원 또는 10만원). ‘24년부터(10만원 단일상품)
(금융교육 및 컨설팅) 종합 금융상담, 소득지출관리, 신용관리 등

선정방법 시군별 심사평가

선정발표 2024. 5월 예정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
두배적금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선정기준 신청자격 적합자에 한해 심사표*에 따른 서류심사로 선발

심사표에 따라 가구소득, 가구원수, 연령, 도 거주기간, 근로기간을 종합적으로 평가
동점자 발생시 우선순위 적용
①가구소득이 적은자
②가구원수가 많은자
③연령이 낮은자
④도 거주기간이 긴자
⑤근로기간이 긴자

참여자 준수사항

적금적립 : 월 10만원 × 24회* 적립
적금 납입기간은 ’24. 5월~‘25. 12월으로 20개월이며, ’24. 1~4월분은 ‘24. 5~8월에 2회분씩 납입 가능
※ 총 6회 이상 미적립시 중도해지, 일시중지 기간 제외
거주지 : 적금기간 중 도내 거주*(주민등록 유지) 유지
※ 전출시 중도해지(지자체 지원금 미지급)
교육이수(필수) : 금융교육*(온·오프라인) 및 컨설팅 이수(미이수시 적금해지)
※ 심화 금융교육은 선택
만족도 조사 : 두배적금 사업 만족도 조사 참여

2024년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지원자격

아래의 ①~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자격대상 근로자 또는 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① 거주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인 청년
- 시군별 인원 배정,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으로 신청
- 근로지역(직장, 사업장 주소)과 관계없이 주민등록상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할 경우 지원 可
② 연령 : 2023.12.31.기준 18~39세 청년(1984.1.1.~2005.12.31. 출생)
③자격 : 근로자 또는 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근로자) 공고일 이전 3개월(최소 2023. 12. 19. 이전부터) 계속(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자
※ 근로계약서 등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지원 가능
(사업자) 공고일 기준 6개월(최소 2023. 9. 20.)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90일)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④ 소득기준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사람 ※ 연도별 가구당 1인 신청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상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상 고지금액(’23년 10~12월 고지금액 평균) 확인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를 통해 소득기준과 가구원수 확인
▶ 겅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 또는 팩스 신청 발급

2023년 기준중위소득 140%

가구원수 소득기준(14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단위: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1인 2,910,000 103,263 39,753 104,294
2인 4,839,000 173,332 128,505 175,359
3인 6,209,000 222,624 187,378 226,361
4인 7,562,000 272,226 249,281 278,492
5인 7,562,000 320,126 305,817 332,208
6인 10,120,000 359,887 354,030 379,133
7인 11,351,000 403,785 402,840 434,962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지원 제외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대상자로 동사업 혜택이 더 큼
(3년간 10만원 적립 시, 1:3 정부매칭지원으로 약 1,440만원 수령)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 2년 만기 이후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 예정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 사업 기참여자(수혜자) 및 참여중인 자
(중앙부처)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플러스

- (보건복지부)
· (~21년)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 (22년~) 희망저축계좌Ⅰ·Ⅱ(명칭변경), 청년내일저축계좌
- (통일부) 미래행복통장(북한이탈주민) 등
(지자체)
- (도외)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인천 드림For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대구 청년희망적금, 대전 청년희망통장, 광주 청년13(일+삶)통장, 전남 청년희망디딤돌통장,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 경북 청년근로자 사랑채움, 경남 모다드림 청년통장 등
- (도내) 익산청년자산형성통장, 무주청년키움두배통장, 부안 저소득층 청년희망통장, 순창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 등
※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디딤씨앗통장,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신청 가능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정착 지원사업(전북형 청년수당),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김제 취업청년 정착수당,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금지원, 청년 어업인 영어정착지원에 참여중인자
※ 근로장려금 성격의 사업은 중복지원 가능하나, 다양한 청년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동시지원은 불가(기참여자(수혜자)는 신청 가능)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등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형법」등 관련법의 규제대상 업종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 건전성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
- 「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국가·지자체 공무직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기간제 근로자 제외)
공공기관 범위 :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http://www.cleaneye.go.kr) 참조
신청 당시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니었으나, 가입자로 선정되어 통장 가입기간 중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된 경우 중도해지 사유에 포함됨(지자체 지원금 지급) - ‘24년 선정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해지한 자(다음연도 1회에 한하여 사업참여 제한)

지원방법을 확인후 지원해주세요.

신청기간 : 2024. 3. 18.(월) 09:00 ~ 3. 29.(금) 18:00
신청방법 : 전북청년허브센터 홈페이지* 신청 및 첨부 서류 업로드
* 전북청년허브센터 홈페이지 www.double.jb2030.or.kr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24.3.18.) 이후 발급분만 인정
접수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 서류는 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사본) 찍어서 홈페이지 업로드

제출방식

제출방법 제출서류
온라인 작성 ① 참여신청서
②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④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온라인 업로드 ⑤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정보동의서
⑥ 근로확인서류(해당서류 중 1부)
⑦ 소득재산 증빙서류(3개) ※ 파일 암호 반드시 해제
⑧ 주민등록초본(※ 등본아님)

신청시 유의사항

- 2024. 3. 29.(금) 18시까지 신청 제출 완료해야 함
- 첨부파일 형식은 pdf, jpg, png 파일로 제한되며, 1개의 파일로 올려야 함
- 단, 서류에 미비(누락·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증빙서류로 모니터 화면(캡처) 제출 시 불인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선착순 아님, 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제출서류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① 참여신청서 - 온라인 작성 / 누락항목 확인 -
②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 온라인 작성 / 누락항목 확인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온라인 동의 -
④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 온라인 동의 -
⑤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정보동의서 - 신청자 본인 작성 자필서명 후 업로드 -
⑥ 근로확인서류
- 청년(신청인) ㉠~㉤ 중 해당서류 1부 제출
※ 공고일 이전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의 서류 구비하여 노동경력 입증
직장가입자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시 제출
※ (추가제출서류)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계약직(기간제 포함) 임원 또는 직원만 제출 → 유기계약직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사본제출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추가제출서류) 신청 청년
지역가입자·건강보험 피부양자 ㉡ (원칙)고용·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
(예외) ①고용·임금확인서,
②재직증명서(사업장직인, 재직기간, 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必)
▶ 근로자 중 4대보험 미가입자, 일용근로자 등
- (원칙)고용산재 보험토탈서비스
- (예외)고용주 별도서식활용
사업소득 사업자 ㉣ 농업경영체 증명서(단독(공동)경영주만 가능) - 정부 24
-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어업 ㉤ 어업경영체 증명서(단독(공동)경영주만 가능) - 관할 수산청
⑦ 소득재산증빙서류
- ㉠~㉢ 모두 제출
(다운로드 pdf 파일 암호 반드시 해제)
㉠ 2023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본인이 속한 건강보험 가입자)
- ‘23.10월~12월 3개월 확인
* 실제 납부여부와 무관하며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함
※ 해당기간 중 휴직자는 휴직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연말정산 등으로 건보료 과다(과소)고지된 경우 증빙을 위해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 제출(발급기관 직인 필수)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본인이 속한 건강보험 가입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최근 5년간 변동내역 포함)
- 국민건강보험
⑧ 주민등록초본
(※등본아님)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최근 5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 정부 24
-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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