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 군산시 | 익산시 | 정읍시 | 남원시 | 김제시 | 완주군 |
|---|---|---|---|---|---|---|
| 550 | 180 | 200 | 75 | 50 | 50 | 60 |
| 진안군 | 무주군 | 장수군 | 임실군 | 순창군 | 고창군 | 부안군 |
| 15 | 15 | 15 | 15 | 15 | 30 | 30 |
※ 시·군별 모집인원은 접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경제적 자립 및 청년 생활 안정 기반을 조성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청년두배적금입니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 자립 및 청년 생활 안정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별 청년 급여 격차를 해소하며, 체계적인 금융교육 및 상담을 통하여 건전한 자산형성 유도 및 미래설계 지원
신청기간 2026. 3. 3.(화) 09:00 ~ 3. 16.(월) 18:00 ※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직접방문, 우편 등을 통한 접수는 불가)
| 전주시 | 군산시 | 익산시 | 정읍시 | 남원시 | 김제시 | 완주군 |
|---|---|---|---|---|---|---|
| 550 | 180 | 200 | 75 | 50 | 50 | 60 |
| 진안군 | 무주군 | 장수군 | 임실군 | 순창군 | 고창군 | 부안군 |
| 15 | 15 | 15 | 15 | 15 | 30 | 30 |
※ 시·군별 모집인원은 접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근로자) 공고일 이전 5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자
※근로 유형(상용직·계약직)에 관계없이 근로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지원 가능
최소 2025. 10. 3.(포함) 이전부터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자로, 신청일 현재에도 근로를 유지하고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최근 이직 등 근로상황에 변동이 있었다면, 이전 직장과 현직장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중이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증빙서류로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합니다.
(사업자)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 매월저축액 | 만기수령액 (24개월) | 비고 | |
|---|---|---|---|
| 청년 | 지자체 | ||
| 10만원 | 10만원 | 480만원 + 이자 | 매월 적립 시 |
아래의 ①~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가구원수 | 소득기준(14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단위: 원)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가입자 | ||
| 1인 | 3,349,000 | 118,821 | 46,072 | - |
| 2인 | 5,506,000 | 196,177 | 133,680 | 198,905 |
| 3인 | 7,036,000 | 252,203 | 196,416 | 256,716 |
| 4인 | 8,537,000 | 311,031 | 269,976 | 320,322 |
| 5인 | 9,952,000 | 354,964 | 320,449 | 369,517 |
| 6인 | 11,291,000 | 407,092 | 382,076 | 431,294 |
| 7인 | 12,584,000 | 461,699 | 447,279 | 506,004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 제출방법 | 제출서류 |
|---|---|
| 온라인 작성 | ① 참여신청서 ②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④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
| 온라인 업로드 | ⑤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정보동의서 ⑥ 근로확인서류(해당서류 중 1부) ⑦ 소득재산 증빙서류(3개) ※ 파일 암호 반드시 해제 ⑧ 주민등록초본(※ 등본아님) |
| 제출서류 | 내용 | 발급처 | |
|---|---|---|---|
| ① 참여신청서 | - 신청자 본인 온라인 작성 / 누락항목 확인 | - | |
| ②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 - 신청자 본인 온라인 작성 / 누락항목 확인 | - | |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온라인 동의 | - | |
| ④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 - 온라인 동의 | - | |
| ⑤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정보동의서 | - - 신청자 본인 작성 자필서명(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이름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써야 함) 후 스캔본 첨부 | - | |
|
⑥ 근로확인서류 - 청년(신청인) ㉠~㉤ 중 해당서류 1부 제출 ※ 공고일 이전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사업장별로 근로확인서류 첨부 |
직장가입자 |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시 제출 ※ (기간제근로자)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계약직 → 유기계약직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사본 추가 제출 |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 지역가입자·건강보험 피부양자 |
㉡ (원칙)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서 (예외)근로계약서( 주15시간 이상 근로함에도, 고용·산재보험(일용근로) 미가입시) |
- (원칙)고용산재 보험토탈서비스 | |
| 사업소득 사업자 |
㉢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 아님) ▶ 청년(신청인)이 사업소득 사업자일때만 제출 |
- 정부 24 - 세무서 |
|
| 농업, 임업 | ㉣ 농업경영체 증명서(단독(공동)경영주만 가능) |
- 정부 24 -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
|
| 어업 | ㉤ 어업경영체 증명서(단독(공동)경영주만 가능) | - 관할 수산청 | |
|
⑦ 소득재산증빙서류 - ㉠~㉢ 모두 제출 (다운로드 pdf 파일 암호 반드시 해제) |
㉠ 2025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본인이 속한 건강보험 가입자) - ‘25.10월~12월 3개월 확인 * 실제 납부여부와 무관하며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함 ※ 해당기간 중 휴직자는 휴직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연말정산 등으로 건보료 과다(과소)고지된 경우 증빙을 위해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 제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본인이 속한 건강보험 가입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최근 5년간 변동내역 포함) |
- 국민건강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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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주민등록초본 (※등본아님) |
-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최근 5년간 주소 변동 내역 포함 |
- 정부 24 -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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