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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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만기해지 신청서(서식)
  • 작성일2025-03-25
  • 조회 638

 
2023년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만기해지 신청서(서식) - 첨부파일1

(만기해지: 최초 가입 ~ 만기까지 통장을 유지한 경우)
 
- 적금 납입기간 : ‘23. 4월~ ’24. 12월
- 적금 만기일자 : ~‘25. 4. 11.이후(적금 가입일로부터 만 2년 이후)
금액 : 본인 적립금(전북은행 사이트 내 조회)
 
적금 만기 이후(’25.4.11.이후) 일괄해지 예정이며,
두배적금 홈페이지에 만기해지 신청 서류를 준비하여 업로드(202532418~ 330일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① 만기해지 신청서 1부.
(두배적금-해지신청-2023년 만기해지-본인인증 후 서식 다운로드)
②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적금 납입 회차는 총 24회로(정상 납입 시)
본인 적립금 조회는 전북은행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PC로만 조회 가능)
(전북은행-오른쪽 하단 빠른 서비스-전북청년 지원적금 조회-계좌번호, 관리번호, 조회 기간 입력 후 조회)
 
지자체 지원금은 본인 적립금과 동일하나(원칙),
일시 중지(실직 등)로 인하여 매칭 금액이 불일치한 일시중지 해지자 분들에 한하여 시군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시(281-2509), 군산시(454-4383), 익산시(859-7382), 정읍시(539-5619), 남원시(620-6613), 김제시(540-2935), 완주군(290-3238), 진안군(430-8057), 무주군(320-2057), 장수군(350-2042), 임실군(640-4663), 순창군(650-1587). 고창군(560-2367). 부안군(580-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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