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FAQ

궁금한 내용을 모아모아

금융위원회에서 추진한 청년희망적금 및 청년도약계좌와는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디딤씨앗통장 사업과는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현재 참여중이거나 완료하여 기 수혜자인 경우는 신청할 수 없으며, 중도에 탈락(포기)자는 접수할 수 있습니다. <중복불가 사업>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시도 유사 자산형성사업 등 ※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 가능

▶건강보험 관련서류 - 온라인 : 국민건강보험(https://www.nhis.or.kr) - 오프라인 : 1577-1000(팩스발급) / 지사방문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온라인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 오프라인 : 근로복지공단 방문 / 1588-0075(팩스발급)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온라인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 - 오프라인 : 4대사회보험 인근 지사(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방문, 팩스발급 ※ 문의전화 : 국민연금 국번없이 1355, 건강보험 1577-1000, 고용·산재보험 1588-0075 ▶고용·임금 확인서, 재직증명서 : 사업장의 고용주 발급

신청자의 건강보험 자격이 직장피부양자 또는 지역세대원인 경우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 경우 건강보험 부양의무자(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상 세대주)의 자격확인서,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공통서류와 근로확인서류를 작성 및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공통서류는 참여신청서(온라인 작성),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온라인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온라인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온라인 동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정보동의서(작성 후 업로드), 2023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업로드)가 있습니다. ▶ 근로확인서류는 근로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직장인→①,② / 사업자→③ / 농업·임업·어업 종사자→④⑤⑥) ① 직장에 근무 중이며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시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계약직(기간제) 직원은 근로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② 직장에 근무중이나 지역가입자나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를 제출해주시거나 고용·임금확인서, 재직증명서(2개 모두)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③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④ 농업, 임업 종사자인 경우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⑤ 어업 종사자인 경우 어업경영체 증명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네. 공고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거주여부, 근로여부, 가구소득(건강보험료) 확인을 위하여, 공고일 이후 발급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본인적립금 10만원에 대해 정부가 30만원을 매칭지원해주는 구조로 청년내일저축계좌의 혜택이 더 큽니다. 따라서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전북청년함께 두배적금 사업을 신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보다 많은 가구에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한 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모집기간은 ‘24. 3. 18.(월) 09:00부터 ’24. 3. 29.(금) 18:00까지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홈페이지(www.double.jb2030.or.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주말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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