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최소 2024. 10. 4. 이전부터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자로, 신청일 현재에도 근로를 유지하고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최근 이직 등 근로상황에 변동이 있었다면, 이전 직장과 현직장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중이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증빙서류로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합니다.
아닙니다. 공고일 현재('25.3.4.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고일 이후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타 시도로 전출할시 중도해지됩니다.(적금 기간 내 도내 거주 필수)
네, 그렇습니다. 직장 및 사업장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가 아니더라도,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2024.12.31. 기준 본인이 18세 이상 ∼ 39세 이하(1985.01.01.~2006.12.31. 출생) 이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① 공고일('25.3.4.)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내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② 건강보험상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40% 이하(2024.10.~12. 건강보험료 평균 확인) ③ 생년월일이 1985. 1. 1.부터 2006. 12. 31. 이내이며(2024.12.31.기준) ④ 공고일 이전 5개월(최소 2024. 10. 4. 이전부터) 계속(주 15시간 이상) 근로중인 사람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자일 경우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최소 2024. 9. 4.)에 개업하고, 3개월(90일) 이상 사업체를 운영중인 자